안녕하세요 dev-길길IT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억 단위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중요한 거래인만큼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알아보고 공부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할 때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매도 당사자와 부동산 매매계약하기
2.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 서류 확인하기
3. 명확한 대상 및 수량 표시하기
4. 매매 금액 및 지금 방법 명시하기
6. 부동산 거래 기타 특약 사항 이용하기
7. 공인중개사/부동산 거래 시 공증 서류 확인하기
매도 당사자와 부동산 매매 계약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하는 매수자의 경우 부동산을 판매하는 주체 당사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모든 공적 서류 관련해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확실하게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과 토지의 소유주가 현재 매도인임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매도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임권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계약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각종 공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가압류, 근저당권 관련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대출과 같은 빚을 지고 있고, 그 담보로 현재 구입할 집이 잡혀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없다면 괜찮지만 있다면 특약 사항이나 계약서에 말소 요청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때 모든 빚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서류들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현재 구매할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받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어 취급받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매도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집, 매수자가 사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 상호 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협의하는 문서입니다. 집의 상태는 어떤지, 누수는 없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수도는 잘 나오는지 등을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합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확인할 당시에는 누수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입주 후에 누수가 발생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 서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각종 항목들을 철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대상 및 수량 표시하기
모든 계약서가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명확한 대상과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면적을 정확한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속 건물은 없는지, 해당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철거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마당. 별관 등의 추가적인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곳에 위치한 나무, 석축과 같은 부수기 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매입 대상으로 표시되는지,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대상이 몇 개 포함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금액 및 지급 방법 명시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금 방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계약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중도금이 납부되면 매도인, 매수인의 양 상호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또한 몇 월 며칠에 지급하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까지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금액을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타 특약 사항 이용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을 이용하면 더 세부적으로 거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세 공과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등기를 마친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붙박이장 에어컨 등, 현 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전 합의등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근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이후에는 모든 것이 계약서에 작성된 항목을 근거로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미리 기재해 놓는다면 추후에 말을 바꾸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 거래 시 공증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 시 주로 공인중개사/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개를 제공하는 중개사의 날인, 공제증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도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할 계약이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일 것입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 웃으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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